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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351 · 제22대 · 법률안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15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6일 국회 페이지 ↗

행정심판 인용재결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재결취소소송을 낼 수 있도록 보장하고, 주민에게 심판 청구 사실을 안내하도록 하는 행정심판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행정청이 인용재결에 행정소송을 낼 수 없는 반면 인근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인용재결에 대해 소송을 하더라도 법률상 이익이 부정되어 각하되거나 승소하기 힘들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주민들이 심판 청구 사실을 알지 못해 참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거부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인용재결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재결취소소송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위원회가 알리도록 합니다.제49조제6항 후단, 제7항

  2.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이 청구되면 위원회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청구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해야 합니다.제21조제3항

  3. 재결서에 재결에 참여한 위원 명단을 포함하도록 합니다.제46조제2항제7호

  4.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던 방식에서 법관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바뀌며, 위원 위촉 대상 중 '그 밖에 행정심판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항목은 삭제됩니다.제7조제3항, 제4항

  5.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종전 규정에 따르며,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입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거부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인용재결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재결취소소송 제기 사실을 알리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인용재결이 처분의 상대방 외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해당 재결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알려야 합니다.

  • 현행

    행정심판 청구 사실을 안내하는 규정이 없고, 이해관계인의 심판 참가는 요구에 따르는 구조입니다.

    개정안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이 청구되면 위원회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그 청구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해야 합니다.

  • 현행

    재결서에 포함되는 사항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입니다.

    개정안

    재결서에 재결 참여 위원 명단을 포함합니다.

  • 현행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합니다.

    개정안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법관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합니다.

  • 현행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은 제1호부터 제5호 중에서 위촉하며, 제5호는 '그 밖에 행정심판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개정안

    제5호를 삭제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행정심판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하는 것으로 바꿉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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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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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15발의·제출
  2. ✓2026-04-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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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9명

  • 더불어민주당17명
  • 조국혁신당1명
  • 진보당1명
  • 임미애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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