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아동에게 휴식·여가, 놀이·오락,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을 갖추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의 취지에 비추어 현행 아동복지법에 아동의 놀 권리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고, 장애아동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오락활동 및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집니다.제2조제5항 신설
'장애아동'의 뜻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장애가 있는 아동으로 정의합니다.제3조제12호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여가와 놀이·오락,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제4조제8항 신설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오락활동 및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도록 양육하여야 합니다.제5조제4항 신설
아동정책기본계획에 아동의 권리, 놀이·여가, 문화·예술활동 참여 등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아동전용시설 및 어린이놀이시설을 성별, 연령, 장애유무, 거주지역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기구를 개발하거나 설치하는 자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53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조(기본 이념)에 아동의 권리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2조제5항을 신설하여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오락활동 및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항에 여가·놀이·문화·예술활동 참여 기회 제공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4조제8항을 신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여가를 즐기고 놀이·오락활동 및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 현행
보호자의 책무 조항에 아동의 놀이·여가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5조제4항을 신설하여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오락활동 및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도록 양육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 현행
제53조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아동이 성별, 연령, 장애유무, 거주지역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 및 어린이놀이시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 등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장애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기구를 개발하거나 설치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제3항을 신설합니다.
- 현행
기본계획은 이전 계획 분석·평가,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재원조달방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개정안기본계획에 아동의 권리, 복지, 건강, 심리·정서, 주거, 놀이·여가, 문화·예술활동 참여, 교육, 보호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항목이 구체화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15발의·제출
- 2026-04-1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