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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344 · 제22대 · 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15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6일 국회 페이지 ↗

공공기관 기관장 취임 6개월 경과 또는 경영상 중대한 위기 시 특별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연례 경영실적 평가와 별도로 특정 시점이나 상황에 대응해 경영실적을 점검할 장치가 필요하고, 기관장의 임직원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지역사회 상생 및 지역 발전 성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기관장 임명 후 6개월이 경과해 초기 경영성과와 경영목표 이행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재무건전성 확보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 등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특별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특별경영실적 평가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실시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4. 경영실적 평가 기준에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 및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성과가 항목으로 추가됩니다.

  5. 기관장 해임 또는 해임 건의 사유에 소속 임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현저히 소홀히 하여 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추가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관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임 또는 해임 건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위 사유에 더하여 소속 임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현저히 소홀히 하여 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해임 요청 사유가 됩니다.

  • 현행

    경영실적 평가만 연 1회 실시하며, 평가 기준에 특별경영실적 평가에 해당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개정안

    제48조의2를 신설해 경영실적 평가와 별도로 특별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합니다.

  • 현행

    경영실적 평가 기준에 지역 발전 관련 성과 항목이 없습니다.

    개정안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 및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성과가 경영실적 평가 항목에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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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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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15발의·제출
  2. ✓2026-04-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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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8명
  • 무소속1명
  • 진보당1명
  • 최혁진대표무소속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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