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지원 대상 문제 유형에 '가족돌봄'을 추가하여 가족을 돌보는 학생을 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학생맞춤통합지원 대상 문제 유형에 가족돌봄 상황이 명시되지 않아 학교 현장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을 발굴해 사업에 연계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에 가족돌봄을 지원 유형으로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학생맞춤통합지원 대상이 되는 문제 유형에 '가족돌봄'이 추가됩니다.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현행 문제 유형은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입니다.
제안자는 담임교사·상담교사 등이 가족돌봄 청소년을 인지하더라도 공식 지원 대상으로 연계할 절차적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설명합니다.
가족을 돌보는 학생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여 교육권 보장과 학업 지속을 위한 통합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문제로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위 문제 유형에 '가족돌봄'이 추가되어 아동학대 다음에 '아동학대, 가족돌봄'으로 열거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15발의·제출
- 2026-04-1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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