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337 · 제22대 · 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일 국회 페이지 ↗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하거나 합병할 때 도매시장 개설자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농업 관련 기업이 아닌 건설기업이나 사모펀드 등이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자산 유출, 유통비 상승, 독과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수급안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도매시장법인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 현행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에서 개설자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바뀝니다.
승인 권한을 가진 주체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정해집니다.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가 도매시장 개설자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바뀝니다.제23조의2 제2항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도매시장법인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개정안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현행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인수 또는 합병을 승인하여야 합니다(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제외).
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라 인수 또는 합병을 승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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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15발의·제출
- 2026-04-1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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