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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341 · 제22대 · 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15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6일 국회 페이지 ↗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서류 요구를 금지하고, 소득·재산 확인조사를 분기마다 실시하며, 과잉지급분 반환명령을 재량으로 바꾸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없는 추가 서류를 요구해 신청자에게 낙인과 수치심을 주고, 연 1회 일괄조사 이후 일신상 변동이 생기면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수급자 귀책이 없는 과잉지급분을 급여와 상계해 감액하는 실무가 생활 안정을 해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보장기관은 급여 신청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소득·재산 등에 대한 확인조사를 매년 1회 이상에서 분기마다 실시하도록 바꾸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분기마다 조사하도록 한 단서는 삭제합니다.

  3.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수급품은 압류뿐 아니라 상계도 할 수 없도록 합니다.

  4. 과잉지급분이 생겼을 때 반환을 명하는 것이 의무에서 재량으로 바뀌며, 소액이거나 소량인 경우, 수급자가 이미 소비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액을 감면하여야 합니다.

  5.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하며, 확인조사 규정은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에 실시하는 확인조사부터, 반환 규정은 시행 이후 과잉지급분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1조,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급여 신청 시 관계 법령에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요구하는 것에 대한 명시적 제한이 없습니다.

    개정안

    보장기관은 급여 신청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제21조제6항 신설

  • 현행

    수급자 및 급여 적정성에 대한 확인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분기마다 조사합니다.

    개정안

    확인조사를 분기마다 실시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분기마다 조사하도록 한 단서는 삭제합니다.제23조제1항

  • 현행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거나 상계할 수 없습니다.제35조제1항, 조문 제목은 압류 등의 금지로 변경

  • 현행

    과잉지급분이 발생하면 보장기관은 즉시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미 소비했거나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반환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보장기관은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소액이거나 소량인 경우, 이미 소비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액을 감면하여야 합니다.제47조제1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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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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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15발의·제출
  2. ✓2026-04-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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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국민의힘11명
  • 기본소득당1명
  • 더불어민주당1명
  • 김예지대표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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