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4항을 고쳐, 생리용품 지원의 기준·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지 않고 방법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생리용품을 개인 기호품이 아닌 여성 청소년의 일상과 건강에 필수적인 보건의료 재화로 보고, 현재 지원이 특정 연령층이나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사각지대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보편적으로 지원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보편적으로 지원하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안 제5조제4항
현행은 생리용품 지원의 기준·범위, 방법, 신청 및 지급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제5조제4항에서 '기준·범위'를 삭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사항을 '방법'으로 한정합니다.
제안자는 최근 생리용품 가격 상승으로 적절한 위생 관리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설명합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생리용품 지원의 기준·범위, 방법,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생리용품 지원의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기준·범위는 대통령령 위임 대상에서 삭제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4-15발의·제출
- 2026-04-1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