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에 박사후연구원을 학교에 둘 수 있다는 제17조의2를 신설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박사후연구원이 대학의 교육·연구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학교의 구성원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박사후연구원을 학교의 구성원으로 명문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학교에 박사후연구원을 둘 수 있는 근거가 새로 마련됩니다.
박사후연구원은 교원의 지도를 받아 학문연구 및 교육·연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합니다.
박사후연구원은 기업이나 연구소에 취업하지 않고 연구를 지속하는 연구자로 제안이유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8-05발의·제출
- 2026-08-0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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