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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4339 · 제21대 · 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9월 8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재판연구원의 업무를 헌법 및 헌법재판 연구와 헌법연구관, 사무처 공무원 등의 교육으로 한정하고 있어, 개선입법에 대한 연구 등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에 미흡한 점이 있음. 또한,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도 원장 포함 40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업무 확대로 인한 인력증원 소요가 발생할 경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헌법재판연구원의 업무에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개선입법 연구’ 등을 추가하는 한편, 추가되는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을 40명 이내에서 60명 이내로 증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4제1항ㆍ제2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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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3-09-08발의·제출
  2. ✓2023-09-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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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권칠승대표더불어민주당
  • 권인숙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김철민더불어민주당
  • 김홍걸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용진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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