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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339 · 제22대 · 법률안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15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6일 국회 페이지 ↗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때 국가의 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해상풍력발전설비가 군사 레이더 전파를 간섭하는 등 군사 작전과 국가 안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응할 기반이 다소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국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때 국가의 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제3조제9항 신설

  2.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시 고려사항에 '에너지 및 해양 안보 확보에 기여'가 추가됩니다.제24조제1항제5호 신설

  3. 실시계획에 '군사작전 수행에 미치는 영향 및 그에 따른 보완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제25조제1항제12호 신설

  4. 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국가정보원장이 추가되고, 위촉위원 분야에 국가안전보장이 추가됩니다.제7조제2항

  5. 해상풍력발전설비와 부품 등의 표준화에 국산화가 추가됩니다.제34조제1항제4호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국가의 안전보장 영향을 고려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때 국가의 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현행

    실시계획에 군사작전 수행에 미치는 영향 및 보완조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정안

    실시계획에 군사작전 수행에 미치는 영향 및 그에 따른 보완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현행

    사업자 선정 시 고려사항에 에너지 및 해양 안보 확보에 기여가 없습니다.

    개정안

    사업자 선정 시 고려사항에 에너지 및 해양 안보 확보에 기여가 추가됩니다.

  • 현행

    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국가유산청장 등이며 국가정보원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정안

    당연직 위원에 국가정보원장이 추가되고, 위촉위원 분야에 국가안전보장이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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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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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15발의·제출
  2. ✓2026-04-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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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유용원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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