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338 · 제22대 · 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6일 국회 페이지 ↗
증인·감정인·참고인이 국어에 능통하지 않아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위원장이 통역인을 지정해 통역하게 하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회에서 외국인을 증인·참고인으로 출석하게 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나 현행법에 통역 관련 규정이 없어 통역인 지정 요건과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의사전달의 명확성을 높이고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심의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을 낸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 출석하는 사람이 국어에 능통하지 않아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위원장이 통역인을 지정하여 통역하게 할 수 있습니다.
통역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합니다.
법률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을 규정한 제5조에는 제8항까지만 있으며, 통역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5조에 제9항을 신설하여 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증인·감정인·참고인에 대한 통역인 지정 근거를 마련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15발의·제출
- 2026-04-1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2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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