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사업 타당성평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에는 타당성평가 업무의 위탁 근거가 없어 평가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사무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효율적인 타당성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타당성평가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봅니다.
기존 제7조의3제2항은 제4항으로 옮겨집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업무를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타당성평가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타당성평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보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15발의·제출
- 2026-04-1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