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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350 · 제22대 · 법률안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15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일 국회 페이지 ↗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사업 타당성평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에는 타당성평가 업무의 위탁 근거가 없어 평가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사무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효율적인 타당성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타당성평가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2.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봅니다.

  3. 기존 제7조의3제2항은 제4항으로 옮겨집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업무를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타당성평가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타당성평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보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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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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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15발의·제출
  2. ✓2026-04-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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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임호선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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