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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347 · 제22대 · 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15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6일 국회 페이지 ↗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진단과 수리·교체, 가동 제한·중단, 철거를 법적으로 지원하고 사후관리 계획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경북 영덕 풍력발전단지 화재 사고를 계기로, 설계 수명을 넘긴 노후 설비에 대한 가동 제한이나 철거 규정이 현행법에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현행법은 설비의 보급과 설치 지원에만 근거가 집중되어 있어 노후 설비의 안전진단과 교체·철거 지원이 어렵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 사항에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진단, 설비교체, 가동 제한·중단, 철거 지원에 관한 사항이 추가됩니다.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사업비를 사용하는 사업에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진단 및 그 부품의 수리·교체, 가동 제한·중단 및 철거 지원이 새로 들어갑니다.

  3. 재생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계획의 가동상태 조사에 안전진단이 추가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후 설비의 사후관리 계획에는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수리, 교체, 가동 제한·중단 및 철거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4. 이 법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며, 사후관리 계획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후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는 노후 설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 대상으로 두지 않습니다.

    개정안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가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진단, 설비교체, 가동 제한·중단, 철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 현행

    사업비 사용 사업에 노후 설비의 안전진단이나 철거 지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사업비 사용 사업에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진단 및 그 부품의 수리·교체, 가동 제한·중단 및 철거 지원이 추가됩니다.

  • 현행

    사후관리 계획은 재생에너지 설비의 가동상태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개정안

    사후관리 계획 수립 시 가동상태 조사와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노후 설비의 사후관리 계획에는 수리, 교체, 가동 제한·중단 및 철거계획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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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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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15발의·제출
  2. ✓2026-04-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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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2명
  • 이기헌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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