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345 · 제22대 · 법률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일 국회 페이지 ↗
활을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법의 관리 대상에 추가하고, 활과 화살의 휴대·운반 방법과 공공장소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충북 청주에서 산책 중이던 주민을 대상으로 화살을 발사한 사건 등 활을 이용한 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활은 현행법상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소지·운반·사용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이 미비하다는 것이 제안 이유입니다.
주요 내용
활을 법률상 정의하고 관리 대상에 포함합니다. 활은 활대에 시위를 걸어 사람의 힘으로 시위를 당겼다 놓아 화살 등을 발사하여 인명의 위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활을 소지한 사람은 활집에 넣거나 포장해 지니거나 운반해야 하고, 화살은 날카로운 화살촉을 마개 등으로 감싸 화살통에 넣거나 포장해야 합니다.
도로·공원·광장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거나 통행하는 장소에서는 활에 화살 등을 장전하거나 장전된 활을 조준 또는 발사할 수 없습니다.
공공장소 사용 금지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상 경기단체가 운영하는 대회·행사·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안전관리자가 있는 공연·체험활동을 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활 관련 위반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규정이 함께 정비됩니다(제73조제1호, 제74조제1항제2호).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활은 이 법의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석궁만 관리 대상입니다.
개정안활이 총포·도검·화약류 등과 함께 관리 대상에 추가되며, 정의 규정(제2조제6항)이 신설됩니다.
- 현행
활을 소지·운반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활은 활집에 넣거나 포장해서 지니거나 운반해야 하고, 화살은 화살촉을 감싸 화살통에 넣거나 포장해야 합니다.제17조제5항
- 현행
활을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도로·공원·광장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서 활에 화살을 장전하거나 조준·발사하는 것이 금지되며, 경기단체 대회 등 세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제17조제6항
- 현행
제17조 위반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조문이 석궁 관련 조항만 적용됩니다.
개정안제17조제6항 위반은 벌칙 대상(제73조제1호)에, 제17조제5항 위반은 과태료 대상(제74조제1항제2호)에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15발의·제출
- 2026-04-1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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