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영병원 운영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공단 지원만으로는 직영병원 경영에 어려움이 있으며, 일산병원 활성화를 위한 기부도 현행 기부금품법상 공공기관의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공단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운영하는 병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제39조의3제1항
접수한 기부금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제39조의3제2항
기부금품의 접수·관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39조의3제3항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신설 조문으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기부금품 접수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업무 수행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4-15발의·제출
- 2026-04-1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29소관위원회 상정
- 2026-04-29소관위원회 처리진행중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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