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352 · 제22대 · 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6일 국회 페이지 ↗
도시형소공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국가가 수의계약으로 구매·제조·임차할 수 있는 근거를 국가계약법에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도시형소공인이 국가 계약에서 도시형소공인 제품을 우대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성장 기회를 얻기 어렵다고 밝히고, 이에 수의계약 근거를 명시해 도시형소공인과 제조업 분야의 성장을 지원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도시형소공인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해당 도시형소공인에게 제조하게 하거나 해당 도시형소공인으로부터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수의계약은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제7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형소공인이 대상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신설 조문으로 현행 조문은 없습니다.
개정안제7조의2를 신설하여 도시형소공인 생산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근거를 마련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15발의·제출
- 2026-04-1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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