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124392 · 제21대 · 법률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을 통한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약칭 「단말기유통법」이 시행 중임. 그러나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와 관련하여, 수출 시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방지에 대한 규정만 존재할 뿐, 내수용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유통과 관련한 이용자 보호 요건을 규정한 내용은 없어 개인정보 유출 불안감,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가격책정 혼선 등 이용자의 불안 및 불신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의 양성화ㆍ활성화, 이용자 신뢰 제고, 합리적인 소비권 보장을 위해 이용자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 도입 및 전문기관 지정 등의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19조).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3-09-12발의·제출
- 2023-09-13소관위원회 회부
- 2023-12-05소관위원회 상정
- 2023-12-08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4-01-09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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