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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4387 · 제21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9월 12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본인 귀책사유로 재ㆍ보궐선거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ㆍ보궐선거에 재ㆍ보궐선거사유제공자가 출마를 준비하고 있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음. 재ㆍ보궐선거에는 국민의 세금 등 각종 사회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해당 재ㆍ보궐선거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다시 그 보궐선거에 나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법원 판결에 의해 재ㆍ보궐선거가 있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재ㆍ보궐선거사유제공자는 해당 재ㆍ보궐선거에 한해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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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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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3-09-12발의·제출
  2. ✓2023-09-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3-11-09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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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9명

  • 더불어민주당19명
  • 김용민대표더불어민주당
  • 강민정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의겸더불어민주당
  • 박영순더불어민주당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 유정주더불어민주당
  • 윤영덕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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