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4387 · 제21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본인 귀책사유로 재ㆍ보궐선거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ㆍ보궐선거에 재ㆍ보궐선거사유제공자가 출마를 준비하고 있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음. 재ㆍ보궐선거에는 국민의 세금 등 각종 사회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해당 재ㆍ보궐선거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다시 그 보궐선거에 나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법원 판결에 의해 재ㆍ보궐선거가 있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재ㆍ보궐선거사유제공자는 해당 재ㆍ보궐선거에 한해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6호 신설).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3-09-12발의·제출
- 2023-09-13소관위원회 회부
- 2023-11-09소관위원회 상정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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