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8353 · 제22대 · 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6일 국회 페이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1조제1항의 주거급여 지원 항목에 임차료 외에 관리비를 추가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취약계층이 관리비를 내지 못해 생활고 끝에 세상을 등지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주거급여의 지급 항목에 관리비가 새로 포함됩니다.
현행법은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주거급여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안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가구가 2026년 3월 기준 11만 3,613가구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개정안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관리비,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4-1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
- 2026-09-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10-01본회의 상정
-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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