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333 · 제22대 · 법률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6일 국회 페이지 ↗
도시가스배관시설 설치사업을 공익사업법 별표 제1호의 공익사업으로 추가해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도시가스배관시설이 기반시설에 준하는 중요한 시설이며, 이 사업이 공익사업 범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토지소유자 동의를 얻지 못하면 공사가 지연되고 인근 주민이 도시가스 대신 LP가스나 난방유를 사용하는 불편이 생긴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별표 제1호에 (20)을 신설해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가스배관시설 설치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분류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에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1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도시가스배관시설 설치사업은 공익사업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별표 제1호 (20)에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가스배관시설 설치 사업이 공익사업으로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15발의·제출
- 2026-04-1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