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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4435 · 제21대 · 법률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9월 13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선거로 인한 정국의 불안정 상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당선인 등 이해관계인의 법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 특례를 두고 있음. 비슷한 취지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및 「국민투표법」도 각각 6개월 및 3개월의 단기 공소시효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선출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등 공직선거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정당의 활동을 규율하는 현행법에는 별도의 공소시효 특례가 없어 수사와 처벌이 장기간 방치될 수 있고, 수사기관 등의 선택적 수사나 기소라는 불필요한 오해도 불러올 수 있음. 이에 현행법에도 단기 6개월의 공소시효 특례를 두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직선거법」과 법체계상 균형을 맞추려는 것임(안 제63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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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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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3-09-13발의·제출
  2. ✓2023-09-14소관위원회 회부
  3. ✓2023-11-09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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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양정숙대표무소속
  • 김상희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양경숙더불어민주당
  • 이동주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최강욱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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