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 기금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별표 2에 제72호로 「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서 노후산업단지의 안전 및 주변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국가재정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별표 2에 제72호를 신설하여 「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기금 설치 근거법률로 규정합니다.
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 기금의 설치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 법률안은 의안번호 제18359호 「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같은 특별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15발의·제출
- 2026-04-1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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