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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360 · 제22대 · 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15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6일 국회 페이지 ↗

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 기금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별표 2에 제72호로 「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서 노후산업단지의 안전 및 주변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국가재정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별표 2에 제72호를 신설하여 「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기금 설치 근거법률로 규정합니다.

  2. 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 기금의 설치 근거가 마련됩니다.

  3. 이 법률안은 의안번호 제18359호 「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4. 같은 특별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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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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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15발의·제출
  2. ✓2026-04-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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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진보당4명
  • 조국혁신당2명
  • 기본소득당1명
  • 더불어민주당1명
  • 무소속1명
  • 사회민주당1명
  • 윤종오대표진보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한창민사회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손솔진보당
  • 전종덕진보당
  • 정혜경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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