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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20449 · 제22대 · 법률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5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9일 국회 페이지 ↗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등 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40일·60일에서 15일·25일로 단축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지급기한이 거래 현실에 비해 길다는 지적과 대규모 유통업체의 경영 악화, 회생절차 신청, 정산 지연 사례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은 신선도 유지와 유통기한 제약 등으로 대금 지연이 영세 납품업체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위탁판매, 매장임차인 판매대금 관리 등의 경우 지급기한이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줄어듭니다.

  2. 직매입거래의 경우 지급기한이 해당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서 25일 이내로 줄어듭니다.

  3. 상품대금을 1개월 이내의 기간 단위로 합산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8조제1항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해당하는 경우부터, 제8조제2항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의 직매입거래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위탁판매 등에서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합니다.

    개정안

    월 판매마감일부터 15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합니다.

  • 현행

    직매입거래에서 해당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상품의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합니다.

    개정안

    해당 상품수령일부터 25일 이내에 해당 상품의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합니다.

  • 현행

    상품대금을 1개월 이내의 기간 단위로 합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상품대금을 1개월 이내의 기간 단위로 합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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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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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8-05발의·제출
  2. ✓2026-08-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3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9-0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9-1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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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최기상대표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남준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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