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342 · 제22대 · 법률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6일 국회 페이지 ↗
사회보장급여 과잉지급분은 반환을 명할 수 있게 하고, 소액·소량 등은 반환액을 감면하며, 급여는 상계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과잉지급분을 향후 급여에서 상계하는 실무로 인해 수급자가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급여가 감액되어 최저생활수준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상계를 명확히 금지하고 반환명령을 재량으로 두어 소액 과잉지급분에 대한 행정비용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보장기관의 장은 과잉지급분에 대해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에서 '명할 수 있다'로 바뀝니다.제22조제2항
과잉지급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소액이거나 소량이면 반환액을 감면하여야 합니다.제22조제2항제1호
수급자가 과잉지급분을 이미 소비한 경우에도 반환액을 감면하여야 합니다.제22조제2항제2호
그 밖에 수급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반환액을 감면하여야 합니다.제22조제2항제3호
사회보장급여로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상계도 할 수 없게 됩니다.제50조
달라지는 점
- 현행
과잉지급분이 발생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안과잉지급분이 발생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현행
이미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안소액이거나 소량인 경우, 이미 소비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환액을 감면하여야 한다.
- 현행
사회보장급여로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안사회보장급여로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거나 상계하지 못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15발의·제출
- 2026-04-1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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