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인이 아닌 사람이 재결취소소송을 낼 때, 재결에 따른 행정청의 후속 처분에 대해서도 법률상 이익이 부인되지 않도록 하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행정청이 인용재결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 이해관계 있는 주민이 행정소송을 해도 후속 처분에 대해 각하되거나 승소하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이를 통해 행정소송을 통한 국민의 권리구제를 더 충실히 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행정심판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법 제4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재결이 있으면, 청구인이 아닌 사람이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원고는 재결에 따른 행정청의 후속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 또는 무효등 확인소송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률상 이익이 부인되지 않습니다.안 제12조제2항
행정심판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결취소소송에도 같은 규정을 준용합니다.안 제12조제3항
재결을 대상으로 하는 무효등 확인소송에도 위 규정을 준용합니다.안 제35조 후단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당시 계속 중인 행정소송에도 적용합니다.부칙 제1조,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2조는 원고적격에 관한 본문만 있고, 행정심판 청구인이 아닌 사람의 재결취소소송에서 후속 처분에 대한 법률상 이익을 따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개정안행정심판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 청구인이 아닌 사람의 재결취소소송에서 원고는 재결에 따른 후속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 또는 무효등 확인소송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률상 이익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 현행
제35조 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 규정 뒤에 재결을 대상으로 하는 무효등 확인소송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개정안재결을 대상으로 하는 무효등 확인소송에 대해서도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4-15발의·제출
- 2026-04-1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