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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346 · 제22대 · 법률안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15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7일 국회 페이지 ↗

행정심판 청구인이 아닌 사람이 재결취소소송을 낼 때, 재결에 따른 행정청의 후속 처분에 대해서도 법률상 이익이 부인되지 않도록 하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행정청이 인용재결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 이해관계 있는 주민이 행정소송을 해도 후속 처분에 대해 각하되거나 승소하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이를 통해 행정소송을 통한 국민의 권리구제를 더 충실히 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행정심판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법 제4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재결이 있으면, 청구인이 아닌 사람이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원고는 재결에 따른 행정청의 후속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 또는 무효등 확인소송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률상 이익이 부인되지 않습니다.안 제12조제2항

  2. 행정심판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결취소소송에도 같은 규정을 준용합니다.안 제12조제3항

  3. 재결을 대상으로 하는 무효등 확인소송에도 위 규정을 준용합니다.안 제35조 후단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당시 계속 중인 행정소송에도 적용합니다.부칙 제1조,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2조는 원고적격에 관한 본문만 있고, 행정심판 청구인이 아닌 사람의 재결취소소송에서 후속 처분에 대한 법률상 이익을 따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개정안

    행정심판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 청구인이 아닌 사람의 재결취소소송에서 원고는 재결에 따른 후속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 또는 무효등 확인소송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률상 이익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 현행

    제35조 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 규정 뒤에 재결을 대상으로 하는 무효등 확인소송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개정안

    재결을 대상으로 하는 무효등 확인소송에 대해서도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4-15발의·제출
  2. 2026-04-1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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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9명

  • 더불어민주당17명
  • 조국혁신당1명
  • 진보당1명
  • 임미애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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