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배경학생의 공교육 진입과 초기 한국어교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이주배경학생이 매년 증가하고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학습 결손과 학교 부적응이 누적되고 있어, 이주배경학생의 공교육 진입과 초기 한국어 집중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은 한국어능력 수준을 진단하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제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어교육 교육과정과 교수학습자료를 개발·보급하고, 교육감은 특별학급을 설치·운영하거나 한국어교육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제8조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기 전 일정 기간 한국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제9조
교육감은 중점지원학교를 지정하고, 중점지원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제11조
학교 입학을 거부하거나 교육 기회 부여에서 이주배경, 언어 수준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제6조제3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이주배경학생의 교육 지원에 관한 별도의 특별법이 없습니다.
개정안이주배경학생의 교육 환경 제공을 위한 목적,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한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 현행
현행 조문이 없어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교육부장관은 이주배경학생 교육 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합니다.제5조
- 현행
현행 조문이 없어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교육감은 외국인등록 관련자료 등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제10조
- 현행
현행 조문이 없어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교육감은 이주배경학생 밀집 지역의 중점지원학교를 지정하고 한국어교육 및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제11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15발의·제출
- 2026-04-1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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