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359 · 제22대 · 법률안
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30일 국회 페이지 ↗
노후산업단지 20년 이상 경과 시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 주변지역 지원 등을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노후산업단지에서 중대사고가 빈발하고 주변지역도 노후화되어 기존 제도로는 종합적인 안전관리와 주민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이후 발생한 중대사고 137건 중 132건이 노후산업단지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산업통상부장관이 노후산업단지 안전관리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합니다.
관리권자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1년에 1회 이상 노후 시설등을 정기점검해야 합니다.
입주기업체 중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위험한 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게 하는 곳은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세워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특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이를 위한 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 기금을 설치합니다.제18조
관리권자의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 등의 처분과 징역형을 둡니다.제20조, 제25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4-15발의·제출
- 2026-04-1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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