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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348 · 제22대 · 법률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15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6일 국회 페이지 ↗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정보통신기술로 의료기사를 원격지도하여, 의료기사가 의료기관 밖에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고령자 등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사람들의 보건의료 수요가 늘고 있어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원격지도를 통해 의료기사의 업무 장소 제약을 줄이려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유무선 통신, 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의료기사를 지도할 수 있습니다.제2조의2제1항

  2. 의료기사는 자신이 소속된 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부터 원격지도를 받아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제2조의2제2항

  3. 원격지도의 대상 업무, 환자의 범위, 방법, 업무 수행 장소와 그 밖의 실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됩니다.제2조의2제3항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에는 의료기사의 원격지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신설 조문).

    개정안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의료기사를 원격지도할 수 있고, 의료기사는 소속 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원격지도를 받아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4-15발의·제출
  2. 2026-04-1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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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한지아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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