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정보통신기술로 의료기사를 원격지도하여, 의료기사가 의료기관 밖에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고령자 등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사람들의 보건의료 수요가 늘고 있어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원격지도를 통해 의료기사의 업무 장소 제약을 줄이려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유무선 통신, 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의료기사를 지도할 수 있습니다.제2조의2제1항
의료기사는 자신이 소속된 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부터 원격지도를 받아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제2조의2제2항
원격지도의 대상 업무, 환자의 범위, 방법, 업무 수행 장소와 그 밖의 실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됩니다.제2조의2제3항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에는 의료기사의 원격지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신설 조문).
개정안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의료기사를 원격지도할 수 있고, 의료기사는 소속 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원격지도를 받아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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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15발의·제출
- 2026-04-1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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