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 정의에 대중문화예술을 포함하고, 민간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문화거리 등 문화거점의 활성화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역문화의 정의가 전통적 문화유산 중심으로 해석되어 현대적 대중문화예술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고, 민간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문화거리가 법적 근거 부족으로 적극 지원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지역문화의 정의에 '대중문화예술'이 포함됩니다.
민간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문화거리 등 지역문화의 중심이 되는 지역을 '지역문화 거점(문화거점)'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문화거점과 관련된 민간단체와 협의해야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거점을 찾는 관광객에게 연계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관광체험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거점과 관련된 예술인 및 민간단체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거점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제13조의6제4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지역문화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합니다.제2조제1호
개정안지역문화에 '생활문화, 대중문화예술'이 포함되어 대중문화예술이 지역문화의 범위에 들어갑니다.제2조제1호
- 현행
문화거점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민간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문화거리 등을 지역문화 거점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할 수 있습니다.제13조의6제1항
- 현행
문화거점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체험프로그램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거점과 연계한 관광체험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습니다.제13조의6제2항
- 현행
문화거점 관련 예술인 및 민간단체의 권리 보호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거점 관련 예술인 및 민간단체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제13조의6제3항
- 현행
문화거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거점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제13조의6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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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15발의·제출
- 2026-04-1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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