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생리용품을 개인의 기호품이 아닌 여성의 일상과 건강에 필수적인 보건의료 재화로 보며, 현재 일부 법령에 따른 지원이 특정 연령층이나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사각지대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생리용품 지원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보건의료기본법 제32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새로 들어갑니다.
생리용품 지원의 방법,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현행 제32조의 본문은 제1항으로 옮겨지며, 제목인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 증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생리용품 지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일부 법령에 따라 특정 연령층이나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 현행
보건의료기본법 제32조에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32조 제2항과 제3항이 신설되어 생리용품 지원 의무와 지원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15발의·제출
- 2026-04-1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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