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단체의 업무 범위를 법에 명시하고, 요건을 갖춘 단체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금융상품의 복잡화로 금융회사와 소비자 사이 정보 비대칭에 따른 피해가 늘고 있으나, 현행법은 금융소비자단체의 설립 및 지원 근거가 부족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금융소비자단체의 업무로 시책 건의, 조사·연구, 교육, 불만·피해 상담·정보제공, 표준약관 개정 요청 등을 규정합니다.
금융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소비자 문제에 대한 전문성, 설비와 인력,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상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을 취소해야 하며,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3개월 이내 보완을 명하고 기간이 지나도 갖추지 못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등록금융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금융소비자단체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금융소비자단체의 업무 범위를 제32조의2에 규정하고, 금융위원회 등록 제도와 보조금 지급 근거를 신설합니다.
- 현행
조정위원회 위원 자격 중 “한국소비자원 및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원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한국소비자원,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및 등록금융소비자단체”의 임원 등으로 확대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15발의·제출
- 2026-04-1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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