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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385 · 제22대 · 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16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6일 국회 페이지 ↗

독립유공자를 비방하는 정보로 국민의 보훈의식과 역사인식을 저해하는 정보에 대해 국가보훈부장관이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독립유공자의 사진으로 외모를 비하하거나 생성형 AI로 희화화한 영상이 SNS에 확산되었으나, 기존 법률로는 삭제나 처벌이 어려워 적절한 조치가 곤란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요청 제도를 마련하여 독립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이 항구적으로 존중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국가보훈부장관은 독립유공자에 대한 비방을 목적으로 하고 국민의 보훈의식, 역사인식 등을 저해하는 정보를 발견하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삭제를 요청하거나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26조의3제1항

  2. 요청을 받은 게시자,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따라야 합니다.제26조의3제2항

  3. 요청을 받은 관리·운영자 등은 그 날부터, 게시자는 정보가 삭제되거나 취급이 제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국가보훈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26조의3제3항

  4. 삭제 등을 한 관리·운영자 등은 국가보훈부의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게시자 등에게 알려야 합니다.제26조의3제4항

  5.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44조제2항제3호의2 신설

달라지는 점

  • 현행

    독립유공자 비방 정보에 대해 국가보훈부장관이 삭제 등을 요청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독립유공자 비방 정보의 삭제 또는 취급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보훈부장관의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현행

    삭제 등 요청과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요청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따라야 하며, 관련자는 3일 이내에 국가보훈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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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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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16발의·제출
  2. ✓2026-04-1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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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무소속1명
  • 김준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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