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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365 · 제22대 · 법률안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16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5일 국회 페이지 ↗

정기검사를 받는 어선 소유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정기검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정기검사에 법정 수수료 외에 어선 인양 등 부대비용이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든다며, 이로 인해 영세 어업인이 검사를 기피하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있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현행법은 어선 소유자가 5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해양수산부장관은 정기검사를 받는 어선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정기검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21조제3항 신설

  3. 비용 지원의 대상,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21조제4항 신설

  4. 제21조의 제목이 '어선의 검사'에서 '어선의 검사 등'으로 바뀝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1조(어선의 검사)에는 정기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는 어선의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기검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제21조의 제목은 '어선의 검사'입니다.

    개정안

    제21조의 제목은 '어선의 검사 등'으로 바뀝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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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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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16발의·제출
  2. ✓2026-04-1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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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5명
  • 진보당4명
  • 기본소득당1명
  • 무소속1명
  • 사회민주당1명
  • 전종덕대표진보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한창민사회민주당
  • 손솔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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