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에도 이용형태와 존치 기간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내부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쓰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가설건축물이 임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축조되어 샌드위치 판넬이나 천막 등이 쓰이고, 화재 시 초기 진압이 어렵고 유독가스로 인명피해 위험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가설건축물의 실제 이용형태와 존치 기간을 고려해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방화 마감재료를 쓰도록 하여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가설건축물의 허가 제외 사유에 '이용형태 및 존치 기간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가 새로 추가됩니다.제20조제2항제3호의2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 등 내부 마감재료 규정의 적용 대상에 가설건축물이 포함됩니다.제52조제1항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가설건축물의 건축 허가 시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별도 요건이 없습니다.
개정안가설건축물의 이용형태 및 존치 기간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않습니다.
-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합니다.
개정안가설건축물도 건축물에 포함되어 같은 방화 마감재료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05발의·제출
- 2026-08-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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