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4.01.09 본회의
2124525 · 제21대 · 법률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상 지자체가 설치한 초소 등의 대체시설은 국가에 양여가 불가하고, 이로 인해 지자체가 대체시설 유지비용을 지속적으로 부담하여야 함에 따라, 관할부대?지자체간 대체시설 제공을 조건으로 한 민통선?군사보호구역 조정 협의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접경지역은 군사보호구역이 군사분계선에서부터 거리개념으로 지정되어 있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횡으로 넓계 퍼져있는 지역은 보호구역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나, 지자체가 설치한 대체시설 소유권을 軍이 인계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民·軍간 통합적 협력관계 구축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지자체 공유재산을 국가에 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지자체의 대체 시설 등의 제공을 조건으로 한 원활한 군사보호구역 완화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1항 신설).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대체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국가에 양여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구역의 조정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13조제11항 신설).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4-01-08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4-01-09본회의 상정
- 2024-01-09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4-01-26정부 이송
- 2024-02-06공포20188
국회 본회의 표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수정가결2024-01-09 처리· 국방위원회
투표율76.2%
(투표 참여 227명 / 당시 현직 298명)찬성 97.4% · 221표기권 2.6% · 6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