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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2024.01.09 본회의

2124525 · 제21대 · 법률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9월 18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상 지자체가 설치한 초소 등의 대체시설은 국가에 양여가 불가하고, 이로 인해 지자체가 대체시설 유지비용을 지속적으로 부담하여야 함에 따라, 관할부대?지자체간 대체시설 제공을 조건으로 한 민통선?군사보호구역 조정 협의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접경지역은 군사보호구역이 군사분계선에서부터 거리개념으로 지정되어 있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횡으로 넓계 퍼져있는 지역은 보호구역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나, 지자체가 설치한 대체시설 소유권을 軍이 인계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民·軍간 통합적 협력관계 구축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지자체 공유재산을 국가에 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지자체의 대체 시설 등의 제공을 조건으로 한 원활한 군사보호구역 완화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1항 신설).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대체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국가에 양여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구역의 조정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13조제11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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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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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1-08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4-01-09본회의 상정
  3. ✓2024-01-09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4-01-26정부 이송
  5. ✓2024-02-06공포20188

국회 본회의 표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4-01-09 처리· 국방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76.2%
(투표 참여 227명 / 당시 현직 298명)
찬성 97.4% · 221표기권 2.6% · 6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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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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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한기호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김영선국민의힘
  • 김희곤국민의힘
  • 노용호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신원식국민의힘
  • 유의동국민의힘
  • 이용국민의힘
  • 이채익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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