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민원의 정의와 보호자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민원대응팀과 관할청의 민원대응기구를 두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악성 민원 등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직원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로부터 교직원을 보호하고 교직원이 교육활동 및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유치원민원을 보호자가 유치원에 대해 유아생활지도, 교육활동, 유치원 운영에 관련해 하는 요구로 정의합니다.제21조의6제1항
민원을 제기하는 보호자는 교육기본법상 준수 의무를 지키고,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나 직원에 대한 업무방해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제21조의6제2항
원장은 보호자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나 업무방해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퇴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21조의6제3항
병설유치원을 제외한 유치원에 민원대응팀을 두고, 관할청에 유치원민원대응지원팀 등 유치원민원대응기구를 둡니다.제21조의7제1항
관할청은 조직과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청에 처리 지원이나 직접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21조의7제2항·제3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유치원민원의 정의, 민원 제기자의 준수사항, 준수사항 미이행 시 조치사항, 민원처리 기구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유치원민원의 정의, 보호자의 준수사항, 원장의 퇴거요청 등 조치, 민원대응팀과 민원대응기구 설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합니다.
- 현행
유치원의 지도·감독기관에 관한 정의가 제30조제1항에 있습니다.
개정안관할청의 정의를 제21조의7제1항으로 옮기고, 제30조제1항은 '관할청은'으로 고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16발의·제출
- 2026-04-1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