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392 · 제22대 · 법률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6일 국회 페이지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증식·복원 사업자가 개체의 안전과 복지를 고려한 관리기준을 지키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복원사업에서 행사 중심 운영이나 관리부실로 방사 과정에서 개체가 폐사하거나 부상을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복원사업의 적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증식·복원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야생생물의 안전과 복지를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제13조의3제1항
관리기준에는 대상종 선정 기준, 복원 방법 타당성 평가, 서식지 개선·증식·방사 계획, 모니터링 계획, 전문가 참여 여부, 증식·복원 과정의 기록 등이 포함됩니다.제13조의3제2항
제안이유에 따르면 관리기준에는 개체의 건강상태, 이동 및 대기시간, 보호시설 설치 등 개체의 안전과 복지를 고려한 사항이 담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증식·복원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관리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증식·복원 사업 시행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16발의·제출
- 2026-04-1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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