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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124547 · 제21대 · 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9월 19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연이은 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한 입법적 보완 등 교권보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실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1만 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하여 심리 및 법률상담을 받은 건수는 5만 4,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음. 그만큼 현재 교단에 서는 많은 교사들이 우울감과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임. 이에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교육감 등이 ‘정당한 유아생활지도 또는 학생생활지도’로 판단하여 의견제출을 할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사례 판단에 참고하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은 사건기록에 편철하여 수사에 참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검사가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하거나 결정함에 있어 교육감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는 의무 또한 신설함으로써 무차별적인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1조의2제2항 신설 및 제17조의3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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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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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3-09-19발의·제출
  2. ✓2023-09-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3-12-07소관위원회 상정
  4. ✓2023-12-0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3-12-08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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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정점식대표국민의힘
  • 권은희국민의힘
  • 김병욱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서병수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이태규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전주혜국민의힘
  • 정경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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