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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381 · 제22대 · 법률안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16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6일 국회 페이지 ↗

철강산업 탄소중립 전환에 수반되는 전기요금 및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에 추가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전기요금 인상과 요금체계 개편으로 철강업계 부담이 늘고 있으며, 저탄소 공정 전환 과정에서 전력 수요가 확대되어 철강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더 가중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철강사업자의 전력비 부담을 완화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기본계획에 철강산업 탄소중립 전환에 수반되는 전기요금 및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제5조제2항 제10호의2

  2.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에 해당 전기요금 지원시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이 추가됩니다.제9조제1항 제6호의2

  3. 철강특구에 대한 지원 대상에 해당 전기요금 및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 등 지원이 추가됩니다.제25조 제5호의2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본계획에 전기요금 및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기본계획에 철강산업 탄소중립 전환에 수반되는 전기요금 및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 현행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전기요금 지원과 관련된 항목이 없습니다.

    개정안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철강산업 탄소중립 전환에 수반되는 전기요금 및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 등 지원시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이 추가됩니다.

  • 현행

    철강특구에 대한 지원 대상에 전기요금 감면 등 지원이 없습니다.

    개정안

    철강특구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철강산업 탄소중립 전환에 수반되는 전기요금 및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 등 지원이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4-16발의·제출
  2. 2026-04-1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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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정재대표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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