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임상경력·교육과정 이수자의 명칭을 '전담간호사'로 정하고 국가 자격인정 규정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진료지원업무 간호사의 자격명칭이 의료기관마다 달라 현장에 혼란이 있고, 이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자격 관리 시스템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전담간호사 명칭과 자격인정 규정을 신설해 명칭 혼란을 막고 진료지원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간호사 면허 외에 전담간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으며,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 요건을 갖추고 전담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자격인정을 받습니다.
전담간호사의 자격 구분, 자격 기준, 자격 시험, 자격증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전담간호사는 자격을 인정받은 전문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진료지원업무 수행 요건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이 '전담간호사 자격'으로 바뀝니다.
법 시행 당시 기존 자격 보유자는 전담간호사 자격인정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진료지원업무 간호사의 자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이며, 자격 명칭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해당 자격을 '전담간호사'로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담간호사 자격시험 합격 후 자격인정을 받도록 합니다.
- 현행
전담간호사에 관한 자격인정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5조의2를 신설하여 전담간호사 자격인정 절차와 자격 구분, 기준, 시험, 자격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 현행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의 자격 요건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입니다.
개정안제13조의2를 신설하여 전담간호사는 자격을 인정받은 전문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 현행
교육전담간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개정안명칭을 '교육간호사'로 바꾸며, 제31조와 제32조의 관련 문구를 함께 고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16발의·제출
- 2026-04-1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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