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369 · 제22대 · 법률안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6일 국회 페이지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간이 2년으로 정해진 뒤, 산업통상부장관이 회복 정도를 평가해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간이 2년으로 끝나고 이후 연장 규정이 없어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연장 근거를 마련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역의 산업·경제 회복 정도 등을 평가하여 지정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전체 지정기간은 최대 5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지정기간은 2년이라는 내용을 제8조 제3항 후단에 명시합니다.
이 법 시행 전에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도 연장 규정을 적용합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간에 관한 명시적 조항이 없고, 지정기간·지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제8조 제3항 후단에 지정기간을 2년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신설합니다.
- 현행
지정기간 2년이 지난 뒤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경제 회복 정도 등을 평가하여 2년의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전체 지정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4-16발의·제출
- 2026-04-1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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