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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368 · 제22대 · 법률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16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9일 국회 페이지 ↗

인구감소지역에 지정된 국가산업단지는 개발계획 변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와 심의회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에는 인구감소지역 내 국가산업단지를 위한 별도 지원 규정이 없어, 국가기간산업과 첨단과학기술산업 육성을 위해 이를 현행법에 따로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1. 인구감소지역에 지정된 국가산업단지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거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제6조제5항 신설

  2. 이를 통해 유치업종 추가 등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안 취지입니다.

  3. 인구감소지역에 개발 중인 국가산업단지가 기반시설 우선 지원 대상에 추가됩니다.제29조제2항제1호의2 신설

  4. 이 법 시행 전에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5.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부칙 제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국가산업단지에 대해 개발계획 변경 시 별도의 절차 생략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인구감소지역에 지정된 국가산업단지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거나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기반시설 우선 지원 대상은 제2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산업단지로 정해져 있으며, 인구감소지역 국가산업단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인구감소지역에 개발 중인 국가산업단지가 기반시설 우선 지원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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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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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16발의·제출
  2. ✓2026-04-1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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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임종득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한기호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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