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의 지역본부를 시·도 단위 연합회로 전환해 지역조합-광역시·도연합회-농협중앙회의 3단계 계통구조를 만드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 2단계 계통구조에서 중앙회 중심의 의사결정이 심화되어 지역농협의 자율성이 위축되고 경제사업 간 연계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밝혔습니다. 제안자는 지역조합 중심의 민주적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시·도 단위에 광역시·도조합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새로 규정합니다.제138조의2제1항
광역조합연합회는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을 회원으로 하며, 구역은 하나의 시·도로 정하고 그 시·도 조합의 2분의 1 이상을 회원으로 해야 합니다.제138조의2제2항
광역조합연합회는 생산·유통조절, 공동구매·공동판매, 자금 차입, 농업인 공제사업 등을 수행합니다.제138조의2제4항
광역조합연합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인으로 설립되며, 명칭에 시·도명을 붙여야 합니다.제138조의2제5항부터 제7항
공직선거 관여 금지, 협력, 다른 법률 적용 배제 등 기존 조항의 적용 대상에 광역조합연합회를 추가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중앙회의 회원은 지역조합, 품목조합 및 품목조합연합회입니다.제115조제1항
개정안중앙회의 회원에 광역시·도조합연합회를 추가합니다.제115조제1항
- 현행
중앙회는 품목조합연합회 등의 회원가입 신청을 받아 승낙하며, 특정 사유가 있을 때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115조제2항
개정안광역시·도조합연합회도 중앙회 회원가입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제115조제2항
- 현행
시·도 단위 연합 조직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시·도 단위 광역조합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시·도 조합의 2분의 1 이상을 회원으로 해야 합니다.제138조의2제1항·제2항
- 현행
과태료 부과 대상은 제3조제2항, 제112조의3제3항, 제138조제6항 위반입니다.제174조제1항
개정안제138조의2제7항(시·도명을 붙인 광역조합연합회 명칭 사용 제한)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174조제1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16발의·제출
- 2026-04-1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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