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인 의료인이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의료인으로 근무해도 연금 지급이 정지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의료인력 부족으로 지방 의료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은퇴한 의료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이 개정안을 낸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연금 수급자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면 연금 지급이 정지되어 지역보건의료기관 재취업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로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의료인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금 지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에 제6항을 새로 신설합니다.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의료인으로 근무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42조제1항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면 「공무원연금법」 제50조를 준용하여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개정안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인 의료인이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의료인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50조를 준용하지 않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16발의·제출
- 2026-04-1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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