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8391 · 제22대 · 법률안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16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6일 국회 페이지 ↗

광주과학기술원 교원·연구원이 공공기술로 창업하거나 기술이전할 때 받는 주식·지분 등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연구자가 창업기업의 주식·지분을 취득하거나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하는 데 제약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연구성과의 사업화와 기술 기반 창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광주과학기술원의 교원 및 연구원이 공공기술을 활용해 창업하거나 기술이전을 하면서 그 대가로 얻은 해당 기업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바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공공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또는 해당 기술을 활용해 창업한 기업 등을 위해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0조제1호, 제2호, 제5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이 개정안은 광주과학기술원법에 제9조의5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신설 조문으로 현행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

    광주과학기술원의 교원 및 연구원이 공공기술로 창업하거나 기술이전을 할 때 받는 해당 기업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에 대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바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현행

    신설 조문으로 현행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

    공공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또는 해당 기술을 활용해 창업한 기업 등을 위한 직무 관련 외부활동에 대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0조제1호, 제2호, 제5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회의록 2건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4-16발의·제출
  2. ✓2026-04-1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5-07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5-0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8-2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황정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