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변형결정(한정위헌 등)의 기속력을 명확히 하고, 헌법소원 인용결정이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결정형식과 주문형태를 명시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이 헌법재판소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아 두 기관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명확히 인정하려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제45조는 헌법재판소가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문구를 바꿉니다.
제47조제1항의 위헌결정에 헌법불합치결정과 법률의 적용범위나 해석을 한정하는 결정이 포함됩니다.
위헌결정과 동시에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적용 또는 중지를 명하는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에서 정한 날부터 적용을 중지합니다.
제75조제1항의 헌법소원 인용결정의 기속 대상에 법원이 포함됩니다.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합니다.
개정안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 현행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합니다.
개정안위헌결정(헌법불합치결정, 법률의 적용범위나 해석을 한정하는 결정을 포함합니다)이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합니다.
- 현행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개정안위헌결정과 동시에 해당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적용 또는 중지를 명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에서 정한 날부터 적용을 중지합니다.
- 현행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합니다.
개정안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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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4-16발의·제출
- 2026-04-1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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