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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442 · 제22대 · 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5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9일 국회 페이지 ↗

하나의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에도 개별 사업장을 산업재해 예방 보조·지원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하나의 사업주가 여러 공동주택 관리현장 등 장소적으로 분리된 사업장을 운영할 때, 전체 근로자 수가 많다는 이유로 위험이 높은 개별 현장이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실제 작업현장의 규모와 산업재해 위험에 맞는 지원을 위해 개정안을 제안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전체 상시근로자 수 합계와 함께 개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장소적·조직적 독립성, 유해·위험의 정도를 고려하도록 합니다.

  2. 개별 사업장을 별도의 보조·지원 대상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선정 방법, 중복지원 방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3. 기존 제158조 제2항부터 제5항은 각각 제3항부터 제6항으로 옮겨지고, 이에 따라 인용 조문 번호가 함께 정리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보조·지원 대상 선정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보조·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58조제2항(신설 전)에는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장을 묶어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하는 별도의 기준이 없습니다.

    개정안

    하나의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주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와 함께 개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장소적·조직적 독립성, 유해·위험의 정도를 고려합니다.

  • 현행

    보조·지원의 대상·방법·절차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합니다.

    개정안

    개별 사업장을 별도의 보조·지원 대상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선정 방법, 중복지원 방지 등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05발의·제출
  2. 2026-08-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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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김재섭대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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