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수단 예약체계에서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도록 교통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철도사업자에게만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 예약체계 마련을 규정하고 있어, 여객기, 여객선, 고속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의 예약 체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밝혔습니다. 제안자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낮은 노인이나 시각정보를 얻기 어려운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이러한 예약체계 제공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교통수단 예약체계에 대한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개선에 관한 사항이 새로 포함됩니다.제6조제2항제8호
교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약자 등이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제17조제3항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 실태조사 항목에 교통수단 예약체계에 대한 교통약자의 만족도가 추가됩니다.제25조제1항제5호의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 조항(제17조)에는 교통사업자가 예약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교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약자 등이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현행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포함 사항에 교통수단 예약체계 관련 항목이 없습니다.
개정안증진계획에 교통수단 예약체계에 대한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 현행
실태조사 항목에 교통수단 예약체계에 대한 교통약자의 만족도가 없습니다.
개정안실태조사 항목에 교통수단 예약체계에 대한 교통약자의 만족도가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0발의·제출
- 2026-08-2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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