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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366 · 제22대 · 법률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16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9일 국회 페이지 ↗

박물관 사업 범위에 문화접근성 확대를 위한 교육·복지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사업을 새로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 기능 중심으로 사업 범위를 규정해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복지 프로그램 등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박물관이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하고 문화복지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문화 거점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듭니다.

주요 내용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4조제1항에 제6호의3이 신설됩니다.

  2. 신설 사업은 문화접근성 확대를 위한 교육·복지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사업입니다.

  3. 제안자는 이를 통해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모든 국민의 문화 향유와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4.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박물관의 사업은 제4조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의2까지와 제7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제6호의2와 제7호 사이에 제6호의3으로 문화접근성 확대를 위한 교육·복지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사업이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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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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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16발의·제출
  2. ✓2026-04-1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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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무소속1명
  • 조계원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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