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8383 · 제22대 · 법률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6일 국회 페이지 ↗
공공연구기관 연구자가 공공기술로 창업하거나 기술이전할 때 받는 주식·지분 등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연구성과 사업화와 기술 기반 창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연구성과 사업화와 기술기반 창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공공기술을 활용해 창업하거나 기술이전을 하고 그 대가로 얻은 해당 기업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바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인력과 연구지원 전담 조직에 소속된 자는 이 적용 배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공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또는 그 기술을 활용해 창업한 기업 등을 위해 연구자가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하는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0조제1호와 제2호, 제5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의 공공기술 활용 창업·기술이전 대가 주식·지분 등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적용됩니다.
개정안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창업 또는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 그 대가로 얻은 해당 기업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에 대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바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현행
연구자가 공공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또는 이를 활용한 창업기업 등을 위해 수행하는 직무 관련 외부활동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적용됩니다.
개정안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공공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또는 당해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 등을 위하여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하는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0조제1호와 제2호, 제5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4-16발의·제출
- 2026-04-1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5-07소관위원회 상정
- 2026-05-0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8-2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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